2020. 12. 24. 13:42 일상 꿀팁
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퇴사처리와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다.
퇴사 후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신청으로 유지했고,
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일하고 계신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..
12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국민연금만 있는게 아니고,
건강/장기요양보험료도 있는 상황..
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상실은 되었는데 피부양자 등록은 자동으로 되지 않았다.
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은 저번부터 느꼈지만 진짜 통화하기가 어렵다.
결국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기로 했다.
https://www.4insure.or.kr/ins4/ptl/Main.do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www.4insure.or.kr
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하다.
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민원신고 목록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선택하면 된다.
※ 단, 퇴사한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아니라 기존 직장가입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.(아버지/어머니 등)

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넣어주면 간단하게 완료!
이미 날라온 고지서때문에 상담하려고 해도 통화도 안되고 카카오톡 채팅상담도 안되고
이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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